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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정보

장기요양등급 신청 혜택 알아보기

by 힐라리아 2024. 8. 15.

노인분들이 요양병원을 이용해 케어를 받게될 때, 장기요양등급 신청 결과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장기요양등급 신청

     

    만65세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더라도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의 신청은 최초, 재신청하는 65세 미만자 및 외국인은 전국에 있는 건보단지사에서 방문하여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인터넷 또는 어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혜택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등급이 결정된다면, 장기요양등급 인정서를 가지고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결된 급여계약에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장기요양급여를 받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 시에는 꼭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신청 후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필요한 서류라든지 구체적인 절차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국 건보단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유의사항

     

    1. 장기요양등급 신청의 중요성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거나,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필수적인 절차예요.

     

    이 등급을 받으면 필요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치매, 파킨슨 병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2.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국민건강보엄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The건강보엄' 앱을 통해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지만, 만 65세 미만자와 외국인의 경우 인터넷이나 앱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일부 지사는 운영센터가 없어 상담 및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지사의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3.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예요.

     

    의사소견서는 공단에서 인정조사 후 발급 의뢰서를 제공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등급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서류 제출에 있어 각별히 신경 써야 해요.

     

     

    4. 장기요양등급 신청 가능한 대리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지만,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인으로는 가족이나 친족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포함돼요.

     

    치매 환자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5. 장기요양등급 신청 종류와 그 차이점

     

    장기요양등급 신청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인정신청'을 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는 '갱신신청'을 해야 해요.

     

    또한,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변하여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급변경신청'을, 급여 종류나 내용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하면 돼요.

     

    각 신청 종류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꼭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6.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방문조사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 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환경 등을 평가하기 위해 방문조사를 해요.

     

    이 조사는 신청인의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과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등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총 90개 항목 중 52개 항목이 요양인정점수 산정에 활용돼요.

     

    조사자는 공단에서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방문조사는 사전에 통보되며, 신청인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하니, 공단 직원과 협의하여 일정 조정을 할 수 있어요.

     

     

    7.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할 때, 또는 등급 변경이 이루어진 후에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이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공단에서 발급 의뢰서를 통해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일부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부담해요.

     

    하지만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 없이 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발급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8. 장기요양등급 포기와 취소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요. 특히,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미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고자 할 때 이러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포기 신청 후 30일 이내에는 포기 취소도 한 번에 한하여 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포기 신청 후에는 해당 등급에 따른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므로, 다른 대체 서비스를 충분히 고려한 후 신청해야 해요.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정확한 절차와 요구되는 서류 준비, 그리고 각종 유의사항을 잘 숙지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항상 공단이나 노인장기요양보엄 운영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아, 개인과 가족 모두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