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1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변경 체크하기 (거주요건폐지)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자격 중에서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변경 일정한 보증금과 월세의 거주요건을 폐지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025녀 2월 25일 24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가진단 본인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려면, 마이홈에서 지원하는 자가진단을 통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이홈에서 청년,신혼부부 .. 2024.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