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상응하는 신청자격을 만족한다면 올해 지급일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신청기간은 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10% 감액지급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포함된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은 5월에 신청하시면 8월말에 지급이 되고, 6~11월에 신청하시면 10월말부터 다음해 1월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은 상빈기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둘 중 한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여야 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9월에 신청하면 12월말에 지급되고, 3월에 신청하면 6월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의 계산해보기 항목을 선택하시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구원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해요. 가구의 유형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르니 주의해야 해요.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해요.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고,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해요.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해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아요.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를 의미하며,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포함돼요.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해당돼요.
2. 소득 요건
가구원의 소득 요건도 중요한 자격 기준이에요.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이어야 해요.
단독 가구는 22백만원, 홑벌이 가구는 32백만원, 맞벌이 가구는 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총소득금액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및 배당 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에요.
총급여액 등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만 합한 금액을 의미해요.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 등이 4만원에서 2,200만원 사이일 때, 근로장려금이 3만원에서 165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어요.
홑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이 4만원에서 3,200만원 사이일 때 3만원에서 285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4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일 때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돼요.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이 60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일 때 3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6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일 때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3. 재산 요건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돼요. 여기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아요.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돼요.
주택의 경우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돼요. 단,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 전세금으로만 평가돼요.
4. 신청 제외 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예외로 해요.
또한,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충족하려면 여러 요건을 만족해야 해요. 이러한 요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를 통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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