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알아보기
근로자가 아니면서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며,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일지라도 금융 및 기타 소득 등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며, 신고대상자는 문자 또는 우편을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만 존재하고, 이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를 완료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에 신고기간이 도래하게 되고, 이 때에 홈택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의 손택스 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2024.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