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머니정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조회하기

by 힐라리아 2024. 7. 17.
반응형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과 동시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라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통해서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평균 나이가 약 72세이며, 평균적으로 월 수령을 약 110만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입력사항을 작성하게 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 주택구분, 주택가격, 지급방식,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주택연금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통해서 예상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입력하는 항목 중에 주택가격 부분은 한국부동산원과 국민은행의 시세,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며, 주소를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이나 월지급급 지급유형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각 단어 옆에 물음표를 클릭하면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액 계산해보기

     

     

    개인마다 주택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지급받는 유형의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정보를 입력하고 선택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의사항

     

    ◆ 월지급금 지급방식

     

    월지급금 지급방식은 고객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종신방식은 고객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꾸준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인출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와 설정한 경우로 나뉩니다.

     

     

    확정기간방식은 고객이 지정한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줄상환방식은 주담대 상환을 위해 한도 내에서 일시금을 받고,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우대방식은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2억 원 미만 1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되며, 종신방식 대비 최대 약 20% 높은 월지급금을 제공합니다.

     

     

    ◆ 주택구분

     

    주택연금에 참여할 수 있는 주택은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주거목적의 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일반주택에는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가 포함되며, 복합용도주택은 주택면적 비중이 ½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의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등기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될 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월지급금 지급유형

     

    월지급금 지급유형에는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이 있습니다. 정액형은 월지급금이 고정되어 집값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형태로, 확정기간, 대줄상환, 우대방식에만 적용됩니다.

     

     

    초기증액형은 선택한 기간 동안 정액형보다 높은 금액을 받다가 이후에는 줄어들며, 정기증가형은 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 주택가격 산정 기준

     

    주택가격은 여러 기준을 통해 산정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행 시세,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그리고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신청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 최대인출한도 및 인출한도설정금액

     

    최대인출한도는 가입자의 연령과 대상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종신방식 및 확정기간방식은 대줄한도의 50%까지, 대줄상환방식은 90%까지, 우대방식은 45%까지 인출 가능합니다.

     

     

    인출한도설정금액은 의료비, 교육비,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상환 등의 용도로 미리 설정해 놓은 금액으로, 필요 시 수시 또는 일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