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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정보

퇴직연금 수령방법 3가지 알아보기 (DC형,DB형,IRP)

by 힐라리아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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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은퇴할 때 안정적으로 노후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수령방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목차

     

     

     

    퇴직연금 수령방법 3가지

     

    퇴직연금의 수령방법 3가지 중에 첫 번째인 확정급여형(DB형)은 사용자가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정해진 금액, 즉 근로 기간 1년당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연금으로 받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은 사용자가 정한 부담금을 내고, 근로자가 이를 운용해 적립금과 운용 수익을 퇴직 시 받으며, 연간 임금 총액의 최소 1/12 이상을 납입합니다.

     

     

    개인형(IRP)은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자율적으로 운용하여 노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도입 및 운영방법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함께 퇴직연금에 관한 규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규약에는 퇴직연금을 관리할 회사 선택, 가입 대상자, 납입할 돈의 액수,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와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약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은 후 지방 고용노동 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후,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다시 받아 연금을 관리할 회사를 정하고, 그 회사와 함께 연금의 관리와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계약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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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운용은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가 담당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연금 적립금을 관리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직할 때 받는 일시금으로,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방식에 차이를 둡니다.

     

     

    확정급여형(DB)은 사용자가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사전에 정해진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때 급여 수준은 일시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정한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그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 수익을 퇴직 시 급여로 수령합니다. 이 경우, 급여 수준은 근로자의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됩니다.

     

     

    개인형(IRP)은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자율적으로 운용하여 노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입 대상은 다양하며, 적립금의 운용 실적에 따라 수령 금액이 결정됩니다.

     

    각 제도의 신고 및 부담 수준은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퇴직금은 취업규칙에, DB형과 DC형은 퇴직연금규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DB형은 사외적립 부담 수준이 퇴직금 추계액의 90% 이상이며, DC형은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IRP는 가입자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중도 인출 가능성은 특정 사유에 한해 허용되며, 각 제도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퇴직금 중도인출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주요 사유로는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본인이나 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할 때입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요양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도 인출하려면, 연간 임금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용이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중간정산의 사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거나, 사업장의 휴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대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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