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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정보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알아보기

by 힐라리아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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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차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은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이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다고 했을 때 중간 정도의 가구소득수준을 말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샌액을 합한 값을 뜻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자가가구, 청년가구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 거주는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3인 가구라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30,445원 이하이므로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인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계산하기

     

     

    쉬운 방법으로 마이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통해서, 주거형태와 가구의 소득인정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여부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지원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 내용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 사업은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자립심을 고취시키는 데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수급가구 내에서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에 한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97만 원부터 시작하여,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인정액도 상승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해당 청년의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 또는 전대차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이 있으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수급권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은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다르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월 3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청년이 부모님과 같은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분리거주가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편도 이동 시간이 90분을 초과하거나, 도농복합광역시 내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또는 청년이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주거의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진입의 기회를 넓히고,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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